고창 영선중학교 기숙사 배정 기준 변경 요청합니다.
- 작성자 : 김재현
- 작성일 : 2025-02-06
- 조회수 : 204
- 추천수 : 17
- 유형중등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금년 2025학년도 영선중학교 신입생 기숙사 배정에서 특별전형(학구내 초등학교인 무장초등학교외) 과 일반전형간에 차별 배정에 이의제기 합니다.
이번부터 신입생 모집을 기존 3학급에서 4학급으로 증설하면서 기숙사 또한 넉넉하게 준비하여 충분히 모두 수용가능하다고 입학설명회에서 안내 받았습니다.
하지만 '25년 2월 3일 오전에 갑자기 영선중학교에서 연락이 와 '기숙사가 부족하니 특별전형 아이들 중 두세명은 '별동 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소해아 한다며
해당 특별전형 학부모가 몇날 몇일에 모두 모여 추첨을 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습니다.
-문제점-
1. 입학전형간의 교내 생활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모집시 학교 규정에 따라 입학을 하였다면, 이 후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두세명은 별동 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소하라는 말은
학생 입장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차별을 생각하면 그냥 기숙사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혹여 학교 내부규정에 차별 가능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학생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차별적 불법 조항일 것입니다.
2. 특별전형(관내 초등학교 졸업) 아이들은 전라북도, 그리고 고창군 지방단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 군민의 자녀입니다.
전라북도 그리고 고창군의 유권자이며, 납세자인 우리 군민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것을 알고도 교육청에서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엄연한 교육행정 관리감독 태만 이자 직무유기 입니다.
3. 전국단위 기숙형 중학교 허가 조건과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소멸해가는 지방 또는 농어촌에 특혜와 같은 인허가를 해주었다면, 그 지역 관내 학생들을 오히려 우선하여 지원해 주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 제안내용
진정 기숙사 수용능력이 두세명 부족하다고 한다면,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추첨을 통하여 입소 자격을 부여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추후 영선중학교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이 차별되지 않도록 위를 규정화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기대효과
1. 학생간 인권 차별 해소
2. 지역민의 고충 해소 및 애향심 증진
3. 지역 학생의 권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