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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주간 원적교 복직자에 대한 여비 미지급, 개선해주세요!

  • 작성자 : 최직규
  • 작성일 : 2025-04-08
  • 조회수 : 966
  • 유형인사
  • 제안이유(문제점)

    세움 주간(2월 교육 계획 집중 수립 주간)은 교육 활동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복직을 앞둔 교사들이 학교에 나가 교육과 행정 업무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근무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원적교로 복직하는 교사들에게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이며 행정적 모순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여비는 신규 교사 및 전 근무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복직하는 교사에게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원적교로 복직하는 교사의 경우에는 여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 동일한 복직임에도 불구하고 복직 형태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오전 중등교육과에 문의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는 인사과에 해당 사안에 대한 근거를 문의하였고, 인사과는 “A학교 소속 교사가 A학교로 출장을 내는 것은 인사 복무 규정상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휴직자에게 근무를 명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복직 예정 교사가 세움 주간에 사실상 학교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관행이자 묵시적인 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등교육과 역시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였으며, 만약 학교장의 강제가 있었다면 감사과에 감사를 요청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종, 부산 등 타 지역에서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 여비(여비 지급이 규정상 어려울시 인건비 지급)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시·도 교육청과의 정책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전북 지역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 제안내용

    원적교 복직자에 대한 여비 지급 명문화 및 지급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세움 주간에 원적교로 복직하는 교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합니다. 

    출장 형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업무 사전 준비를 위한 사전 복무’의 개념을 신설하거나, ‘복직 예정자 실근무’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정책과에서는 <2025 교육계획수립주간 참여 비재직 교원 보수 지급 추진 계획>이라는 공문을 학교로 보내 여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신학기 준비 기간에 공문을 보내 여비 대신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적교 복직교사의 출근에 대한 여비 지급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25조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사안이며, 중앙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 단위의 정책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첫째, 형평성 있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의 교사에게 동일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교육 행정의 기본이며,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전북교육청에 대한 신뢰도도 제고될 것입니다.

    둘째, 교사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복직 교사에게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하면서 아무런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교육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여비 지급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교사를 존중하는 교육행정의 표현입니다.

    셋째,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각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거나 민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제도적 정비를 통해 이러한 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장 재량이나 묵시적 강제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감사 요청이라는 사후 조치가 아닌, 제도적 예방을 통해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의 투명한 운영 문화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움 주간에 복직하는 교사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현실과 형평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이에 전북교육청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정책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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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2월에 정말 하는 일이 많습니다. 휴직한 적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정말 큰 허점이네요. 꼭 여비 지급하도록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희   2025-04-09
  • 저도 휴직 후 원적교로 복직할 때 여비 없이 3일 내내 하루 종일 일했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선의 필요가 있습니다.
    문보람   2025-04-09
  • 복직을 앞둔 교사들이 학교에 나가 교육과 행정 업무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근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원적교로 복직하는 교사들에게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이며 행정적 모순입니다.
    정유리   2025-04-08
  •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하는데 놓치는 부분이 많네요. 허점들을 꼼꼼히 찾아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수연   2025-04-08
  • 복직하며 일주일 이상 매일 출근해 5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세움주간 뿐 아니라 교육과정 수립, 교실 이사, 대청소, 환경정리, 학급운영 및 수업 준비 등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처리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무료 봉사도 아니고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도향   2025-04-08
  • 제가 복직할 때, 2월에 돈 한 푼도 못 받고 학년 연구 맡으라고 해서 학년 교육과정 짰네요. 얼마나 억울하던지... 돈을 안 줄 거면 출근, 업무를 시키지 말아야죠. 그당시 도교육청 장학사에 문의하니 "사고 안 나게 조심히 출근하시라"는 답변을 받아 황당했습니다.
    강현주   2025-04-08
  • 복직 교사에게도 여비를 지급해 주세요 !
    이종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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