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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침해237-0355~7
  • 교육활동침해237-0341~4

교원치유중점학교

교원치유중점학교

학교단위 갈등조정 프로그램 대상, 내용, 장소, 시기, 진행과정 정보제공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 교육활동 침해 발생, 학생 시안 및 구성원 간 갈등, 민원 등
    으로 학교 단위의 치유지원이 필요한 학교
  • 학교 전체 교원의 50% 이상 참여 희망학교
  • 30명 이상의 교원이 참여 희망학교
  • 기타 학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한 학교
내용
  • 학교에서 집단으로 힐링 프로그램 운영
  • 구성원간 갈등 조정 프로그램 운영
장소
  • 신청학교
  • 학교에서 희망하는 장소
시기
  • 연중
진행과정
  • 담당자 면담 후 프로그램 신청
    • 계획서 제출
    • 예산지원
    • 프로그램 종료 후 학교 담당자가 결과보고서(정산서 포함) 제출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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