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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편입학] 중도입국학생이 학기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년 전체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하지 못한경우?
    답변Q. 중도입국학생이 학기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년 전체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하지 못한경우, 유급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A. 중도입국학생 등이 취학,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합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업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해야합니다.

  • 질문[편입학]불법체류자의 자녀 또는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국적 학생이 입학,취학을 원한다면?
    답변

    Q. 불법체류자의 자녀 또는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국적 학생이 입학,취학을 원한다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미만의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학교에 입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로도 입급이 가능합니다.

  • 질문[생활지도]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위한 중기(2~3년) 생활지도
    답변Q) 입국한지 2~3년 되어가는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 학생은 어떤 방향으로 생활지도를 해가면 좋을까요? **(교육부 PM2018-14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위한 교육지원도움자료 - 초등학교편) -개인적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의사소통이 미흡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한국의 초등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초기 1년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학교생활의 규칙이나 질서를 배운다. 2년째가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지만,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3년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하게 된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조바심을 내면서 생활지도를 하게 될 경우, 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이 한국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다.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후 심리,정서적 고민이 많이 시작되며 실제 이 시기에 교우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럴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요청하는등 주기적으로 부모와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또한 지속적인 상담, 취미나 특기계발 등 심리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한다.

  • 질문[생활지도]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위한 초기(1년) 생활지도
    답변Q) 입국한지 1년이 안되는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 학생이 초등학교에 입급을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생활지도를 해가면 좋을까요? **(교육부 PM2018-14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위한 교육지원도움자료 - 초등학교편) - 초기 생활지도에서는 교사의 시범이 매우 중요하다. 화장실과 급식실 이용법, 정수기 사용법, 복도통행 방법 등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따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 빠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도우미 친구를 짝꿍으로 정해 줄 필요가 있다. 도우미 짝꿍 선정 시 2~3명 학생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 주기적으로 도우미 친구를 교체하는 방법 등을 교사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 더불어 교사는 학생 출신국의 문화와 학교생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 몽골 출신 중도입국학생이 소속된 반의 전체학생이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시간을 이용해 몽골의 문화와 학교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중도입국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온 후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급에 문제가 생길 시에는 중간에 언어를 통,번역 해줄 수 있는 상담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언어강사, 이중언어강사, 원어민강사 등)를 활용하여 집단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이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동시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 외 학생들만 집단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지는 담임교사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질문[기타] 외국국적 학생이 단기간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
    답변Q) 외국국적 학생이 단기간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 청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우리나라에는 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공식적인 청강제도는 없습니다. 재학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국내학교에 취학하거나 도중 학업을 포기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 질문[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 관리에 대하여
    답변Q)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에 관하여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제2차 개정판, 2016.12.)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 관리(권장)] ▶목적: 국가예방접종을 미실시한 해외 전입학생의 접종완료 여부 확인과 미접종자 추가접종 실시 ▶담당 º담임교사 - 해외 전입 학생 명단을 보건(담당)교사에게 통보 º보건(담당)교사 - 해외 전입 학생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안내 - 예방접종 확인 및 나이스(NEIS)에 결과 입력 ▶예방접종 확인 - 대상: 해외전입 학생 - 종류: 전입 시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예방접종 ▶미접종 학생에 대한 접종 - 권고대상(7종): ①B형간염 ②폴리오 ③A형간염 ④MMR ⑤수두 ⑥일본뇌염 ⑦Tdap/Td - 방법: 접종기관에서 [7-18세 청소년 예방접종 따라잡기 지침]에 따름

  • 질문[학적처리] 다문화학생 인적사항 기재시 성명 표기방식
    답변2020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처리 관련 주요사항 안내를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 찾기: [다꿈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 [교육자료실] - 공지글 Q) 다문화 학생(외국국적 학생)의 인적사항 기재시 이름의 언어는 어떻게 기입하나요? A)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입력한다. ※ 증빙 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질문[2017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활용 안내]
    답변2017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매뉴얼 찾기: [다꿈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1번 글

  • 질문[기타] 외국에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귀국하여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학생의 예비학교 위탁
    답변Q. 외국에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귀국하여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한국 국적 학생의 경우도 다문화 예비학교 위탁이 가능한가요? A. 다문화 예비학교의 교육 대상자(위탁 대상자)는 학령기의 아동·청소년 중에서 한국어가 서툴러 정규 학교에서 수학이 어려운 학생이므로 넓은 범위에서 예비학교 교육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출생 다문화학생이라도 영·유아기에 외국인 부모의 국가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학령기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내 출생 다문화학생이라도 다문화 예비학교 입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자녀 중 제3국 체류기간이 길어 한국어 구사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도 다문화 예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출생 다문화학생 중 단순히 국어학습능력이 저하된 학생은 예비학교의 대상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질문[기타] 외국국적 학생이 단기간 학교를 다니고자 할 경우 청강 처리 여부
    답변Q. 외국국적 학생이 단기간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경우 청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청강제도는 없습니다. 재학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국내학교에 취학하거나 학업을 포기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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