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원단 운영
목적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학교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인권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대상
- 특수학교,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구성
- 필수 인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장, 담당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 특수학교(급) 교장(감)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전문가 , 상담 전문가
- 상비 인원 : 필수 인원 외 인권지원단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원
※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권지원단은 지역별로 15개의 인권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역할
-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지역 내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 현장지원, 매월 최소 1회 이상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현장 직접 방문 점검
- 인권 침해 사안 발생시 특별지원을 통한 장애학생 2차 피해 예방, 사안 발생시 즉시 현장 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직원, 보호자 등 연수 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 더봄학생 우선 지원 및 관리
- 더봄학생 선정 및 보고
- 선정 시기 : 학년 초 장애학생 중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 대한 사전 조사
- 신청 방법 : 유·초·중·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신청, 교육지원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신청
장애학생 성교육 및 행동지원 강화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자신 또는 타인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한 기능평가 및 문제행동 대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기보호 능력 신장을 위한 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특수교사, 일반교사, 학생, 보호자
지원 시기
-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연수, 통합교사 연수와 수시 상담지원
지원내용
- 성교육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성교육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
- 특수교사의 성교육 및 장애 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행동지원
- 특수교육지원단 운영을 통한 행동중재 방법 등의 컨설팅 제공
- 사례별로 보건교사와 협력, 의사 및 관련 전문가 등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연계지원
-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일관된 행동 중재
신청 방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지원단을 구성
-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방문 요청 컨설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