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국적 학생의 취학·편입학 절차
- 취학·편입학 결정
- 해당 거주지 학교 방문 및 문의
- 취학·편입학 상담
- 도교육청 : 다꿈교육지원센터 담당자
- 거주지 인근 학교 : 교감 또는 교무부장
- 교육지원청: 학적업무 담당자 또는 다문화교육 담당자
- 취학·편입학 상담
- 취학·편입학 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 학교·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작성할 서류: 입학 또는 취학원서, 학부모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해당 서류는 학교·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함.
-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제출할 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중 1부
- 제출 불가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학생의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중 1부
- 예방접종확인서– 취·편입학 후 제출해도 됨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중 1부
-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의 정식문서 여부 확인 방법
-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안내’에 이름이 있는 학교의 문서는 바로 정식문서로 인정
- 교육부 누리집 메인화면→ 정책정보공표→ 초중고 교육→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안내’라는 파일에 이름이 있는 학교의 문서는 바로 정식 문서로 인정됨(교육부에서 수시로 업데이트 해줌)
- 그 외의 경우
-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직접 소명: 예) 해당국 교육청의 홈페이지에서 학력인증 학교임을 인증하는 화면 캡처 후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 출신학교에서 문서발급→ 번역(한국어 또는 영어)→ 출신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한국 학교 제출
- 영사확인: 출신학교에서 문서발급→ 번역(한국어 또는 영어)→ 출신국 외교부 영사확인→ 출신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인증 확인→ 한국에 제출
-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안내’에 이름이 있는 학교의 문서는 바로 정식문서로 인정
- 학교·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작성할 서류: 입학 또는 취학원서, 학부모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취학·편입학 관련 서류 학교에 제출
- 취학 또는 편입학
각종 서류 발행처
서류 종류 | 발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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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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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 (부모 중 1명이 한국국적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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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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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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