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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편입학 절차 안내

외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국적 학생의 취학·편입학 절차

  1. 취학·편입학 결정
  2. 해당 거주지 학교 방문 및 문의
    • 취학·편입학 상담
      • 도교육청 : 다꿈교육지원센터 담당자
      • 거주지 인근 학교 : 교감 또는 교무부장
      • 교육지원청: 학적업무 담당자 또는 다문화교육 담당자
  3. 취학·편입학 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 학교·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작성할 서류: 입학 또는 취학원서, 학부모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해당 서류는 학교·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함.
    •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제출할 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중 1부
        • 제출 불가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학생의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중 1부
      • 예방접종확인서– 취·편입학 후 제출해도 됨
    •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의 정식문서 여부 확인 방법
      •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안내’에 이름이 있는 학교의 문서는 바로 정식문서로 인정
        • 교육부 누리집 메인화면→ 정책정보공표→ 초중고 교육→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안내’라는 파일에 이름이 있는 학교의 문서는 바로 정식 문서로 인정됨(교육부에서 수시로 업데이트 해줌)
      • 그 외의 경우
        •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직접 소명: 예) 해당국 교육청의 홈페이지에서 학력인증 학교임을 인증하는 화면 캡처 후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 출신학교에서 문서발급→ 번역(한국어 또는 영어)→ 출신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한국 학교 제출
        • 영사확인: 출신학교에서 문서발급→ 번역(한국어 또는 영어)→ 출신국 외교부 영사확인→ 출신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인증 확인→ 한국에 제출
  4. 취학·편입학 관련 서류 학교에 제출
  5. 취학 또는 편입학

각종 서류 발행처

캡션 써머리
서류 종류 발행처
출입국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구청,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등본
(부모 중 1명이
한국국적일 때)
  • 구청, 동 주민센터
예방접종 확인서
  • 발행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발급 방법: 해외 거주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전산등록 요청 후 전산등록이 완료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결핵,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일본뇌염, B형간염,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A형간염, MMR(홍역, 볼거리, 풍진), Tdap/Td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 출신국 학교에서 발급 후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안내’에 있는 경우는 해당 문서만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에 목록이 없는 경우는 아포스티유 인증, 영사확인 인증 또는 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인쇄하여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학교담당자와 상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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