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날로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수능 부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공정한 평가 질서를 확립하고, 수능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안내사항
- 신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 허위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제보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입력하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2007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제보자를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발한 사건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