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전입학안내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처리기관
- 전입학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전입학절차
- 초등학교 아동이 거주지의 이전으로 전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전입학 희망교에 제출
전입학시기
- 수시
지역별 교육지원청 문의처
| 지역명 | 연락처 | 지역명 | 연락처 |
|---|---|---|---|
| 전주 | 063-270-6055 | 진안 | 063-430-6210 |
| 군산 | 063-450-2646 | 무주 | 063-320-5133 |
| 익산 | 063-850-8833 | 장수 | 063-350-5212 |
| 정읍 | 063-530-3024 | 임실 | 063-640-3522 |
| 남원 | 063-620-7834 | 순창 | 063-650-6171 |
| 김제 | 063-540-2571 | 고창 | 063-560-1682 |
| 완주 | 063-270-7613 | 부안 | 063-580-7423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 | 063-239-33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