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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협조)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 작성자 : 미래교육과(조민수)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33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호(2023.01.12)「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2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3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    당 : 분배관리부 서병준

   ■ 직통전화 : 070-4265-2457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bjseo@kolaa.kr

   ■ 홈페이지 : http://www.kola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수업지원목적분배공고문.hwp (6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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