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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보호공제』 사업 안내
- 작성자 : 전북교육인권센터(이용희)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46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 제2024-136호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보호공제』 사업 안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1. 적용시기: 2024년 4월 1일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22조 제3항
3. 공제 사업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4. 가입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기간제 교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5. 보장 내용
가. 교육활동 배상책임
- 소송 등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 : 1사고당 2억원 한도
- 소 제기전 합의에 의한 경우 : 1사고당 1억원 한도
나. 소송비용(민·형사)
- 심급별 660만원
- 경찰·검찰 수사단계 330만원
다. 상해치료비(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상해치료비) : 200만원
라. 교육활동 손해(물품)비용 지원 : 100만원
마.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경호서비스): 20일(1인×20회)
붙임 2024 교원보호공제 사업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