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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우경미)
- 작성일 : 2024-10-04
- 조회수 : 140
제주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19호
공시송달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55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고지서를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 사무실에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4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명칭 :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년 10월 4일 ~ 2024년 10월 18일(15일)
3. 송달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로 5길 2○-2,(일○○동), 고○해
4. 납입 고지액 : 금1,342,300원
- 광주고등법원 (제주)2015아○“소송비용액확정”판결
5. 납입고지서 수령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제주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사무실
6. 송달내용
- 교육공무원 해임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이 확정((제주)2015아○)되어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 고지합니다.
7. 유의사항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3조 및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 : 제주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경리담당 (☎ 064-754-1391)
2024년 10월 4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