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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우경미)
- 작성일 : 2024-10-22
- 조회수 :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390호
공시송달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155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을 하여야 하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고지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2.(화) ~ 2024. 11. 5.(화)
3. 납입고지서 수령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사무실
4.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경리팀 (☎ 064-710-0725)
2024년 10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