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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도교육청]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우경미)
- 작성일 : 2024-11-04
- 조회수 : 48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4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고지서를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고지서를 대구광역시교육청 회계정보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 소송비용액 납입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4. ~ 2024. 11. 19.(15일간)
3. 송달대상자
- 대구 북구 서변로 120, 102동 1001호(서변동) 권○○
4. 납입고지액: 금1,023,420원(금일백이만삼천사백이십원정)
5. 납입고지서 수령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회계정보과 사무실
6. 송달내용
- 대구지방법원 2024아***** 소송비용액확정, 2024. 5. 7.)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 고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회계정보과(053-231-06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4.
대구광역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