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주요사이트

유관기관

주요누리집 닫기

사용자별 맞춤 서비스

맞춤서비스 닫기

전체메뉴

알림마당

고시/공고

게시판 글쓰기 제한 적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정보를 작성 하실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도교육청]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우경미)
  • 작성일 : 2024-11-04
  • 조회수 : 48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494

 

공 시 송 달 공 고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35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고지서를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고지서를 대구광역시교육청 회계정보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 소송비용액 납입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4. ~ 2024. 11. 19.(15일간)

3. 송달대상자

- 대구 북구 서변로 120, 1021001(서변동) ○○

4. 납입고지액: 1,023,420(금일백이만삼천사백이십원정)

5. 납입고지서 수령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11


대구광역시교육청 회계정보과 사무실

6. 송달내용

- 대구지방법원 2024***** 소송비용액확정, 2024. 5. 7.)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 고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회계정보과(053-231-06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4.

 

대구광역시교육감

 

붙임_납입고지공시송달공고문(권○○).hwp (55 kb)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대화형 민원서비스

TOP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