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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고시
- 작성자 : 중등교육과(임나영)
- 작성일 : 2024-11-20
- 조회수 : 47
「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1개교를 붙임과 같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