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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우경미)
  • 작성일 : 2024-12-16
  • 조회수 : 6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666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4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오니 공고기간 안에 해당고지서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1216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v:line from="0.00pt, 0.00pt" id="_x553840528" strokeweight="1.98pt" style="v-text-anchor:top; position:absolute" to="480.26pt, 0.00pt"><v:stroke></v:stroke></v:line>

1. 공고명칭 :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1216~ 20241230(15)

3. 송달대상자

 

연번

이름

주소

납부금액

1

O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53 000000

(영덕동, 청현마을기흥데시앙)

1,831,210

4. . 납입고지서 수령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영화동)  경기도수원교육청(16277) 2층 재무관리과

5. 송달내용

   - 수원지방법원 2023카확OOOOO에 따라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었기에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고지 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250-14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소송비용액납입고지반송(폐문부재)으로인한공시송달공고문.hwp (4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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