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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등 신규임용시험 원서접수 현황(10.17.)
- 작성자 : 교원인사과(한현석)
- 작성일 : 2024-10-18
- 조회수 : 1977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의 접수현황(4일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지원현황은 2024. 10. 17.(수) 18:00 현재까지 접수된 현황이며, 추후 원서접수 취소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원서 접수는 금일 2024. 10. 18.(금) 18:00에 마감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 폭주로 접수 사이트의 속도저하가 발생하여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후 내용을 점검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입력사항을 수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불가함) 원서접수 마지막날인 금일[2024.10.18.(금) 18:00] 오후에 접수하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원서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빠른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원서접수 현황은 2024. 10. 23.(수) 10시 이후에 공개 예정입니다
- 원서 접수 취소기간(2024. 10. 19.(토) 13:00 ~ 2024. 10. 21.(월) 18:00)에는 원서 접수 취소만 가능하며, 추가접수 및 응시원서 수정은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주요 오류 및 문의 사항을 알려드리니, 원서접수 기간 내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규격 불일치(여권사진 규격만 가능_임의 편집 사진 불가)
- 교원자격증 및 한국사인증서 검증완료 한 지원자는 첨부파일 필요 없음
- 지원과목과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내용의 과목이 불일치 한 경우(해당학교에 재발급 후 접수내용 수정)
-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는 원본 스캔 후 첨부: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원본)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 포함)과 법정 해당 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별표 2] 자격기준 제0호'로 표기된 것만 인정(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한해 ‘원서접수 확인증’을 인증서 제출로 갈음하고 있으나, 원서접수시 확인되지 않은 확인증을 첨부하여 원서접수한 경우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수수료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 완료 후 국사편찬위원회을 통해 ‘원서접수 확인증’의 진위를 검증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