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을 위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홍지선)
- 작성일 : 2019-12-13
- 조회수 : 1880
1.관련: 재무과22623(2019.11.8.)『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기준 변경 안내』 2. 지방교육재정 신속 집행 및 학교회계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물품 구매, 제조계약에 있어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 기준 변경 가. 변경 내용 : 공사, 용역, 물품 구매,제조 계약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나. 적용 시기 : 2019.11.~12.말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_(알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개정 안내.hwp (16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