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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역사
역사 기록에도 우리 땅인 독도
삼국 시대
『삼국사기』 기록에 512년 우산국이 항복하여 복속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우산국의 위치를 명주(강원도 강릉)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혹은 울릉도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또 『삼국유사』에는 아슬라주(강원도 강릉)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순풍으로 이틀 걸리는 거리에 울릉도가 있다고 하였다. 신라의 이사부가 군대를 거느리고 울릉도 토착민을 토벌하여 울릉도가 항복함으로써 신라에 속하게 되었다.
  • 『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
고려 시대
고려시대에는 울릉도를 무릉 혹은 우릉이라고도 불렀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울릉도가 사람이 살만한 땅인지를 알아보게 했는데 바위가 많아 살기 좋지 않다고 보고하여 그 이후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 『고려사』 지리지에는 우산·무릉이 본래 두 개의 섬으로 서로 멀지 않아 기후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
  • 고려사 권58
조선 시대
조선왕조실록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난다. 『태종실록』 기록에 1416년 박습이 태종에게 보고한 내용 중 울릉도 곁에 소도가 있다고 하였다.
또 『세종실록』 지리지 울진현 편에는 우산과 무릉 2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고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 『태종실록』 32권
  •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
이 외에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에 두 섬이 모두 조선에 속한 땅으로 기록되어 있다.
1900년 고종은 황제의 칙령을 내려 울릉도감을 울도군수로 개정하였고 울도군수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서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법적으로 확인했다.
  • 칙령 제41호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내각 결의를 통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키고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도군 소속 독도에 일본인이 와서 조사하고 갔다는 보고서를 올리자 조선 정부에서 지령을 내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의 행동을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일본이 1945년 패망한 후 연합국은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에 관한 각서」를 통해 일본의 영토를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또 각서(SCAPIN) 제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 구역에 관한 각서」를 통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일본의 패망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전후 처리를 위하여 1951년 연합국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 제2조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처음 초안을 만들 때는 독도도 한국 땅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수정을 거치는 동안에 독도에 대한 명문이 없어지고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는 글귀로 확정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에서 명기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우리나라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울릉도를 둘러싼 일본의 역사 왜곡
1693년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안용복과 박어둔이 일본인에 의해 끌려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간의 외교전이 벌어졌는데 『조선왕조실록』, 일본 외무성에서 편찬된 『죽도고증』, 『죽도기사본말』 등에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그해 쓰시마 도주가 조선에 보내는 문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빈 섬이라고 생각하여 그곳에 가서 고기를 잡고 또 그곳에서 나는 전복으로 공물을 했기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속한 섬이라고 생각한 지가 오래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에 조선에서는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섬 울릉도는 파도가 위험하여 백성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놓고 수시로 관리를 보냈다. 이 섬은 『여지승람』에도 실려 있듯이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땅”이라고 답신을 하였다.
일본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는데 울릉도가 오래전부터 조선의 땅이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일본으로 하여금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끝내는 일본의 땅으로 여기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에 질의서를 보내어 조선이 일본인이 울릉도에 가고 있음에도 금단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것과 일본에게 국경을 침범했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을 들어 조선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조선에서는 “울릉도는 경상도와 강원도 두 도 바다에 끼어 있고 『여도(輿圖)』도 실려 있다. 대개 신라와 고려 이래로부터 일찍이 공물을 받아 취한 바가 있다.”라고 답서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여지승람』은 2백 년 전의 서적에 기록된 일이라고 하면서 80년 전부터 일본인이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했지만 조선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증거로 잘못되었음을 주장했다. 이렇게 조선과 일본이 울릉도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1696년 일본 막부에서는 돗토리번에 질문을 했는데 돗토리번에서는 “다케시마(울릉도)·마쓰시마(독도)은 물론 그 밖에도 (돗토리번의 영지인) 이나바와 호키에 속한 섬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막부에서는 앞으로 다케시마에 가서 고기잡이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3년이나 끌어온 울릉도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리는 일본 측 기록
1667년 판찬된 『은주시청합기』는 일본의 은주(현재 시네마현 오키섬) 지방을 관찰하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이다. 여기에 “일본의 오키섬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이틀을 가면 마쓰시마(송도)가 있고, 또 하루 정도 거리에 다케시마(죽도)가 있다. (중략)그러므로 일본의 북서쪽 경계는 차주(은주)로 한계를 삼는다.”고 하였다. 당시 일본인이 기록한 문헌에서도 독도는 그들의 땅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은주시청합기
1868년 유신을 통해서 새로운 왕정이 들어선 일본에서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조선 정벌을 위해서 조선에 대한 정탐이 필요했다. 일본 외무성에서는 사람을 보내 조선을 정탐케 하였는데 1870년에 이의 내용을 쓴 보고서가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마쓰시마(송도:독도)는 다케시마(죽도:울릉도) 옆에 있는 섬이다. 송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기재된 기록이 없지만, 죽도에 관해서는 원록 연간에 주고 받은 서한에 기록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77년의 문서인 「태정관 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적 지적 편찬 작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내무성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지에 대해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련 기록을 조사하고 각종 문서를 검토한 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영토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에게 판단을 물었다. 이에 「태정관 지령」을 통하여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