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한다.”
설립목적
-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여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 구축
설립경과
- 설립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설립등기 : 2007. 09. 03.
- 업무개시 : 2007. 09. 01.
주요업무
-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 부과 및 징수
- 공제급여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 학교안전공제 보상심사위원회 및 심리상담자문위원회 각 운영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의 지급 및 구상권 행사
- 그 밖에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