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지원 각종 서식
분류 | 다운로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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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지원금 청구서 | 다운로드 | 「학교안전법」 및 「학교폭력법」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지원금(치료비 등)을 받으려는 자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 시스템 이용: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대납확인서 | 다운로드 | 치료비를 사고자의 보호자가 납부하지 않고, 학교회계 또는 교직원의 사비로 납부한 경우 대납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서 | 다운로드 | 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 또는 지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지급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 취하서 | 다운로드 |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취하할 때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심사청구서 | 다운로드 |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02-793-5015):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6 도화동 고려빌딩 6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