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피해 보상 및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교원(기간제 교원, 교육전문직 포함)
- 공제가입자가 교원에 준하여 인정하는 사람
공제 기간
2024. 4. 1. ~ 2025. 3. 31.
지원범위
약관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지원
담보구분 | 지원내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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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비용 | 교원이 교육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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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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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료비 |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호조치를 받은 경우 상해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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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물품)비용 |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 소유의 소지품(휴대폰, 가방 등)이 훼손된 경우 실 손해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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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중대 사안 발생 시 경호서비스 제공 ※ 중대사안 여부 :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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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서비스 |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제3자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전문 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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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사항은 표준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약관 다운로드
-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비는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지원
- 유 · 초 · 특수학교 : 063)237-0343
- 중등 : 063)237-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