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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 계속 지정 고시(제2025-007호)
- 작성자 : 창의인재교육과(양대열)
- 작성일 : 2025-03-06
- 조회수 : 11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5-007호
특성화고등학교 계속지정 고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의거 강호항공고등학교 등 23개교를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계속지정 고시합니다.
2025. 2. 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