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특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하여 전북특별법 교육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학부모, 학생 및 전북도민 여러분의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제안내용
- 전북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가치를 반영하는 제도개선 과제 등
- 참고사항 : 전북특별법 제112~제115조 특별법 바로가기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063-239-3196)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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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소규모 학교(농어촌, 원도심) 운영에 관한 특례 제안 | 백○○ | 24.07.26 | 신청 |
16 | 전국단위 학생 모집 자율학교(중,고) 유지를 위한 특례 제안 | 최○○ | 24.07.03 | 신청 |
15 | 이주배경 가정 학생 및 학부모에 관한 교육특례 제안 | 김○○ | 24.07.01 | 신청 |
14 | 우수한 지역인재 우뚝이 성장 프로그램 | 김○○ | 24.07.01 | 신청 |
13 | 전국단위 모집 자율중학교 특례 영속성 유지 제안 | 박○○ | 24.06.21 | 신청 |
12 | 2급정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특례 제안 | 정○○ | 24.06.07 | 신청 |
11 | IB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교육특례 제안 | 정○○ | 24.06.07 | 신청 |
10 | 유,초,중등 특수교사의 경력인정 비율 개선제안 | 정○○ | 24.05.31 | 신청 |
9 | 도내 6개 시의 중학교 공동학구제 운영 | 정○○ | 24.05.31 | 신청 |
8 | 도내 6개 시의 중학교 공동학구제 운영 | 정○○ | 24.05.31 |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