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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민원·참여

스포츠윤리센터(학생선수고충처리)

신고대상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항

스포츠윤리센터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의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및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고자 등의 보호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 신고자등과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
  • 2. 피신고자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
  • 3. 피신고자가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절차

스포츠윤리센터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절차도. 본문에 자세한 내용 있습니다.
  1. 상황 발생
    • 상 담(온·오프라인)
    • 피해자 지원(조사 전‧중‧후)
  2. 신 고
    • 사전조사
    • 신고 각하
  3. 조 사
    • 신고자 등 직권 보호조치 권고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조사 중지
  4. 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통지
  5. 사건 처리
  6.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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